[상표뉴스]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등록일 : 2023.11.14 조회수 : 442
첨부파일 : 상표공존동의제도_개정법, 부칙.pdf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특허법인유일하이스트
2023.11.14
이하영 변리사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0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10월 31일자로 상표법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2024년 05월 0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기존 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그 등록이 거절된다(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35조 제1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되는 상표 중 40%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2년 기준). 
기존 규정을 회피하고자, 기본 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 받고, 이를 후출원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의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등록을 도모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상표등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    개정법의 주요내용
(1)    선출원인/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35조 제6항) 
다만,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2)    동의하에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한 경우 취소사유로 규정 (개정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    위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 (개정 상표법 제112조 제3항)
(4)    위 취소심판을 통하여 등록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심결확정일로부터 3년동안 재출원 금지 규정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3항)

3.    검토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 하에 출원예정인 상표를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상표 관리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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