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소개 | |
등록일 : 2019.08.20 │ 조회수 : 4,015 |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소개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지적재산권 분쟁시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http://koipa.re.kr/adr/index.html)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사무소의 김창균변리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로 [산업재산권 소송 대신 '분쟁조정']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news/201908191703424379)을 참조해 주세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일하이스트(02-568-6177)로 문의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