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량% 및 중량부의 차이점과 이의 기재 방법
등록일 : 2019.06.14 조회수 : 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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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중량부의 차이점과 이의 기재 방법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박진규 변리사


중량%를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함금분야 심사기준

(5)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은 100%

() 의의

청구항을 폐쇄형(‘이루어지는’의 형식) 또는 개방형(‘포함하는’의 형식) 등의 어느  형식으로 합금의 조성범위를 기재하더라도 각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범위의 총합은  반드시 100%를 만족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 방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하면 된다.
 

〔판단방법〕

아래 ① 내지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성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다.

① 모든 성분의 최대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소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임의의 한 성분의 최대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소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임의의 한 성분의 최소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실시예의 각 성분의 중량% 합은 100%이어야 함)

 

를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합금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합금발명을 제외한 다른 조성물 발명의 경우에는 청구범위가 “~를 포함 하는”과 같이 특정 구성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구성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상기 ①의 경우, 명시된 최대 구성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 이고, ④의 경우, 명시된 하나의 최소 구성성분량과 나머지 최대 구성성분량의 합 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구성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합금발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은 100%를 만족하여야 물질 1을 이룰 수 있고, 상기의 조성물과 같이 다른 구성성분을 포함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합금의 특성 즉  조직이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 합금은 상기의 절차에 따른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를 만족하 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야만 한다.
 

( 1)【청구항 1

40~60질량% A성분과, 30~50질량% B성분과, 20~30질량% C 성분으로 이루 어지는 조성물

☞ 세 성분 중, 하나인 A의 최대치와 나머지 성분들 B, C의 최소치의 합이 100%  넘으므로, 이 건 발명은 불명확하다.

( 2)【청구항 1

a) 크레졸 노블락형 에폭시수지 5-20중량%

b) 페놀 노블락형 경화제 5-20중량%

c) 실리카 및 알루미나에서 선택된 무기 충전제 50-80중량%

d) 아민계 경화촉진제 0.5-1중량%

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소자 밀봉용 에폭시 수지 조성물

☞ 성분 c)를 그 최소값인 50중량%로 선택할 경우, 나머지 성분인 a), b), d)를 모두  최대값으로 선택하여도 구성성분의 총합이 91중량%가 되므로, 100중량%에 미달하 여 상기의 판단방법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므로, 이 건 발명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조성물의 구성성분의 조성범위를 중량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절차에 따른 판단방법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 상기의 판단방법은 조성물의 구성  성분의 조성범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 3)【청구항 1

A 성분 : 10-30중량부, B 성분 : 20-30중량부, C 성분 : 10-20중량부, D 성분 : 20-30

 

중량부를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중량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준 물질을 정하고, 이에 따른 다른 성분의 함량 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기재방식으로서, 기준 물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한 구 성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상대적인 비로 환산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조성물의 조성비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조성물발명과는 다르게 합금발명에 있어서는 합 금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하여야 만 한다. 청구항을 폐쇄형(‘이루어지는’의 형식) 또는 개방형(‘포함하는’의 형식)  어느 형식으로 기재하더라도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를 초과하 거나 미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합금은 첨가하는 성분의 종류 또는 양에 의해  조직상태, 용도 또는 성질이 달라지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구성성분만을  한정함으로서 청구범위가 특정될 수 없고, 나머지로 첨가하는 구성성분도 모두 구 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항 1

4080중량% Cu, 1045중량% Zn, 15중량% Sn, 0.63중 량% Be, 0.84% S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접용 동합금

☞ 성분 ①을 그 최소값인 40중량%로 선택할 경우, 나머지 성분인 ② 내지 ⑤를 모두 최대값으로 선택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총합이 57중량%가 되므로, 100중 량%에 미달하고, 합금의 경우 “~를 포함하는”과 같은 개방형 청구항으로 기재하더 라도 하나의 최소 구성성분의 함유량과 나머지 최대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발명은 불명확한 기재에 해 당한다.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그 구성성분의 조성범위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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