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판결 평석_삼성, 스마텐 미특허소송 승소
등록일 : 2019.02.26 조회수 : 14,504
첨부파일 : 판결 평석_삼성, 스마텐과 미특허소송 승소.pdf
[논단]판결 평석_삼성, 스마텐과 미특허소송 승소
부제-Alice 판결을 적용한 판례 연구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변리사
2019.2.26
아래 신문기사보고 삼성 대 스마텐의 Alice 판결을 적용한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ARE6SH9
[서울경제] 삼성, 특허괴물과 소송서 이겼다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스마텐(SmarTen)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마텐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취지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스마텐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
 
해당 건은 연방순회실무규칙(Federal Circuit Rule) 제36조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원심 결정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결론이 확실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순회실무규칙 제36조를 적용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원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Federal Circuit Rule 36. Entry of Judgment – Judgment of Affirmance Without Opinion: The court may enter a judgment of affirmance without opinion, citing this rule, when it determines that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exist and an opinion would have no precedential value: (a) the judgment, decision, or order of the trial court appealed from is based on findings that are not clearly erroneous; (b) the evidence supporting the jury’s verdict is sufficient; (c) the record supports summary judgment, directed verdict, or judgment on the pleadings; (d) the dec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warrants affirmance under the standard of review in the statute authorizing the petition for review; or (e) a judgment or decision has been entered without an error of law
 
지방법원 판결문(마크업버전 참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삼성은 Alice 판결에서 설명한 patent-ineligible subject matter을 주장하면 미국특허법 101조에 근거하에 무효 주장(4쪽)
2)무효를 주장하는 놈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의 입증 책임 있음(4쪽)
3)Alice 판결에서 patent-ineligible subject matter를 판단하는데 두가지 기준 제시(6쪽)
First, determine whether the claim at issue are directed to an abstract idea?
Second, consider the elements of each claim both individually and as an order combin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dditional elements transform the nature of the claim into a patent-eligible application?
4)종속항들은 1항과 유의미한 차이 없고(10쪽), 다른 특허들의 독립항들은 특허가능할만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했음(11쪽)
 
5)판단1: abstract idea 여부(11쪽)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추상적 과정으로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abstract idea에 해당(12쪽)
-피고가 specific improvement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컴퓨터 성능이 좋아진 것에 불과함(13쪽).
-새로운 환경에서 단순하게 실시하는 것은 abstract idea에 해당함.
 
6)판단2: Inventive concept의 포함 여부(15쪽)
-정보의 소스들은 모두 기존 것이고, 많은 단말들이 포함하는 것에 해당함(16쪽).
-분쟁특허는 분석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구조 component도 포함하지 못함(16쪽)
 
이 판결문을 통한 출원 절차시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1)Alice판결의 두가지 요건을 극복할 수 있게 청구항 및 명세서 작성 필요(알지만 어떻게는 여전히 남음)
-반도체 분야에서는 (1)컨트롤러의 핀에서 보내는 신호나 명령어들과 메모리 장치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동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2)간단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볼 예정임.
 
2)종속항들 작성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작성
-종속항들을 독립항들과 유의미한 차이없이 추가하는 것은 특허소송 관점에서 돈낭비하는 것임.
 
3)terminal disclaimer 아무 생각없이 신청했다가 미국특허소송 중 개피보거나 쪽박찰 수 있음.
-심사관이 double patent 주장하면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 필요
 
 
게시판 이전글 화살표 이전글 [논단] 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
게시판 다음글 화살표 다음글 [논단] 심사관 성향을 파악하고, 심사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