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주요 내용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조소윤 변리사
2021.1.22
-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 강화(2021년 1월 1일 시행),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 완화(2021년 2월 1일 시행)
-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 및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추진 중
- 상품분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2021년 1월 1일 시행)
- 최근 상표출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21년 심사처리기간은 약 10개월정도로 지연이 예상되므로 우선심사신청 적극 활용권고
-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2021년 1월 1일 시행)
-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쥬얼리 해당) (2021년 1월 1일 시행)
-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예정(예시: 가상키보드, 스마트 팔찌 등)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현행: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도용하는 경우 보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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