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 첫 도입 시도 | ||||
등록일 : 2020.06.17 │ 조회수 : 6,517 | ||||
첨부파일 :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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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 첫 도입 시도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방은희중국변호사/변리사 2020년 6월 17일 현재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없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에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배경) 현재 한국(1986년)를 비롯하여 미국(1984년), 일본(1988년)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의약품 발명의 경우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발명을 실시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승인 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 이때 혁신 의약품의 출시 후 유효한 특허권의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표 1]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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